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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824
【판시사항】
식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 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식품인 고탈유 등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