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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741
【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에 있어서 회합 당시 받은 명함의 현존이 보강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다.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할 것이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다.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09조 / 나. 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695),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공1984,63),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공1988,204),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공1990,65),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 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30 판결(공1988,122),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공1988,204), 1988.11.8. 선고 88도1630 판결(공1988,1558),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공1990,141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