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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267
【판시사항】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 중에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 하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된다. 나.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9호 /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