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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963
【판시사항】
공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반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226 판결(공1988,14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