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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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741
【판시사항】
이른바 맹지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 목이 정하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