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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710
【판시사항】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누2038 판결(공1989,17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