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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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70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을 양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를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