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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680
【판시사항】
회사가 소속 그룹의 이름으로 낸 콘도미니움 분양광고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명성관광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리산 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가 속한 이른바 명성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또는 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면 그 광고는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