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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062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하나로서 채권최고액을 들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유효여부(적극) 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같은 규정 소정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실질소유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헌법 제38조, 제59조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공1989,114),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공1987,1420) / 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공1990,9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