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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298
【판시사항】
대여금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여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