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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98
【판시사항】
국가 등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건설비 중에 그 지하도의 유지보수비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임대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건설비라 함은 그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