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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31
【판시사항】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갑회사를 을과 공동으로 인수한 병으로부터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갑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