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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907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공1988,11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