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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468
【판시사항】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부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