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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574
【판시사항】
가. 외국인 투자의 인가취소나 등록말소로 인하여 추칭할 관세 등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외자도입법 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재무부장관이 알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외국입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8조 / 나. 관세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2581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