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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564
【판시사항】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그 초과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은 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관하여 각 그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그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법인이 한 과세연도에 여러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차익 있는 자산의 양도만을 그 부과의 대상으로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이 어떤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특히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에 한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