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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212
【판시사항】
자신의 매출액 중 일부를 타인의 매출액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타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한 갱정처분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사업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인들 명의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