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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09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판단이어서 심리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이 그 주장과는 달리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그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7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