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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853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나 특수한 부대설비 이외의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제76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40조의3)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