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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901
【판시사항】
장부없이 법인세관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으며,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유 등만으로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법인세법 제26조, 제3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