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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99
【판시사항】
미결수 등의 호송업무수행에 있어서 성실복무의무에 위반하여 집단탈주를 막지 못한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 소속 호송교도관인 원고가 상고미결수 등 재소자의 이감을 위한 호송의무를 수행하면서 피이송자 중 공범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검신, 검색과 시승, 시갑업무를 수행하던 같은 호송교도관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이송자에 대하여 신체 및 소지품 검사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고 금속탐지용 검신기도 통과시키지 아니한 데다가 피호송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호송복을 갈아 입도록 방치하여 피호송자들이 은닉한 모조수갑열쇠 3개와 길이 20센티미터 상당의 쇠꼬챙이 4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호송버스 탑승전 시승, 시갑을 함에 있어 신분장에 의하여 피호송자의 공범관계등을 확인하여 3인 1조로 시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절차없이 2인 1조로 시승하였고, 호송버스 승차 후에도 피호송자의 공범관계 등에 부응한 좌석배치를 함이 없이 임의로 착석케 하고, 피호송자를 시선내에 두는 대면계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호송자가 위치한 호송버스의 중간에서 측면계호를 할 수 없도록 착석하고, 호송도중에도 피호송자의 시승, 시갑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호업무를 태만히 하여 탈주모의를 한 피호송자들이 좌석을 교체하면서 시승, 시갑을 푸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탈주모의자들끼리의 교담 및 개인행동을 방치하여 12명의 재소자가 호송근무자들을 일제히 급습하여 제압하고 권총과 실탄 및 영치금을 강취하여 집단탈주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복무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 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무부장관인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905 판결(동지), 1990.6.26. 선고 90누1144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