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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713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의 형량이 잘못된 면허취소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 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 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나. 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