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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918
【판시사항】
가. 체비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사실이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어 있는 체비지를 양수하여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압류처분 또는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고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 그 압류 후에 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