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정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6.2. 선고 88구1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9.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차인가를 받고 그 날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중형택시 3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6. 그 대금을 지급하고 출고증까지 받았으나 위 소외회사 부품공장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차량이 제때에 출고되지 않고 있다가 1988.10.30.에야 겨우 출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대로 1988.9.17.까지 증차택시에 대한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을 위반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증차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유독 원고에게만 취소한 것은 형평을 잃어 더욱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88.서울올림픽 참가선수와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벌이는 자원봉사대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차인가된 중형택시 3대를 제때에 출고받지 못한 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의 소형택시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자원봉사대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모르고 조합지시도 있고 하여 오직 중형택시라야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차인가 전에는 중형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고 속단했던 데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대표이사를 같이 하면서 중형택시를 보유하는 소외 미진교통주식회사만이라도 자원봉사대에 차량지원 등으로 참여하게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 같이 증차인가를 받은 108개 택시회사 중에서 기한 내에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못한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5개 회사였음에도(다른 회사는 위 자원봉사대에 참여하였다하여 경고조치만 하고)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차인가가 자원봉사대 참여를 조건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고의로 안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간의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래도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증차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또한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에 정한 기일까지 운송개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인가조건을 위반한 데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원고가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