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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9114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그 평가를 누락한 토지에 관하여 다른 한 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한 이의 재결의 적부(소극)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격산정요인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설시가 없어서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이의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여부가 그 재결의 취소를 명한 판결결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혀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한 기관의 평가서 만으로 평가한 것이 되었다면 이는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사 등에게 감정의뢰하여 그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그 평가의견에는 그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태, 형상, 가로조건, 지세를 감안하고, 기준지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 상승율, 평가선례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일반론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참작하였다는 위 가격산정요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설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떤 요인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법원이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을 심리한 결과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결정이 보상액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히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다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서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위법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8항 /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12. 선고 88누11964 판결(공1990,470),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1989.11.28. 선고 89누5027 판결(공1990,173) / 다.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공1989,1254), 1990.1.23. 선고 89누3762 판결(공1990,5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