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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932
【판시사항】
무단횡단자 2인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갑이 이 사건 사고당일 19:30경 원고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중, 사고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두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갑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