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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07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수용대상토지의 표준지선정 대상지역 안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표준지가 선정된 바 없는 경우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들어 있고 그 지목이 위의 5개 지목 중의 하나인 이상,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 토지가 들어 있는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더라도,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토지평가사가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요인으로 고려,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같은법시행령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