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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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두6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자 90두8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