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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99
【판시사항】
가. 특허청항고심판소가 환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항고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상고인의 환송전 원심결당시의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상표 "찡구짱구"와 "짱구"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사건의 항고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상고인에게 발송하여 상고인의 피용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특허청 실무지도 예규인 심판편람의 규정에 따라 환송전 원심결 당시의 대리인에게 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이상 상고인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본건 상표 "찡구짱구"와 인용상표 "짱구"는 외관에 있어 한글자가 각각 4자이고 2자인 차이가 있으나 "짱구"란 부분이 전혀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의 "찡구"는 조어이며 그 구성에 있어 "찡구"와 "짱구"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본 건 상표는 "찡구짱구" 또는 "짱구"라고 호칭될 수 있다 하겠고 "짱구라고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짱구와 동일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라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특허법 제102조, 특허법시행규칙 제55조 /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