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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684
【판시사항】
가. 등록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지정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서어비스표 사용의 의사는 있었으나 종전의 영업장소가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이전 영업예정지에서 건물신축을 허가받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못함으로써 그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서어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종전의 영업장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이전영업예정지에서의 건물신축도 허가받지 못하여 그 등록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들은 모두 등록서어비스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4후14 판결,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공1982,383), 1990.6.26. 선고 89후1691 판결(同旨)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