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144
【판시사항】
제작된 카다로그의 배부, 반포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 요부(소극)
【판결요지】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공1986,32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