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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8005
【판시사항】
원고가 공탁원인에 관한 증거로 공탁서만을 제출하고 반증이 없기 때문에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공탁원인사유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공탁의 원인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공탁서를 제출하고 제1심법원에서 그 증거가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반증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유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공탁원인사유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원인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므67 판결(공1987,1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