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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3147
【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의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득여명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 피해자가 좌반구두개골 소실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 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