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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32606
【판시사항】
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백지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기존 채무의 변제기 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87조, 제460조 / 나. 민법 제1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9다카4946 판결(공1990,4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