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다카25267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후 위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던 중 주민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고, 위 시는 위 도로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 위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유지를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하고,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 세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었으며 위 시는 그 시경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고 1986.11.6.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시가 위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470 판결(공1987,1717), 1988.1.12. 선고 87다카2387 판결(공1988,406), 1988.10.25. 선고 87다카2072 판결(공1988,1478), 1989.2.28. 선고 88다카4482 판결(공1989,528), 1990.2.13. 선고 88다카20514 판결(공1990,6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