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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0095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대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3638), 1985.7.23. 선고 83다632 판결(공1985,1176),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전문
【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