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5. 선고 88나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임야는 모두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 6정 8반 9무보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전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1925.9.22.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1940.1.10.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그 뒤 다시 1940.2.7.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위 임야가 (주소 1, 2, 3, 4 생략)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각 임야에 대하여 1940.3.8.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위 임야 중 이 사건 2필지 임야에 대하여 1984.12.27. 피고들 및 소외 5,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0.5.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비록 위와 같이 특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피고들 스스로 시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양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과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 소외 경주이씨 국당공파 용인문중의 소유이고 동 문중의 신탁에 따라 문중원인 소외 1(족보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40.1.10. 역시 문중원인 소외 2(족보명 △△△), 소외 3(족보명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40.2.7. 소외 1 앞으로 신탁명의가 회복되었다가 1940.3.8. 역시 같은 문중원인 소외 4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4,6,7,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1심증인 소외 7,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위 증인 소외 7,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중은 지금부터 60년 전까지는 별다른 규약 없이 문중원들이 모여 봉제사를 받드는 등 모임을 가져왔으나 그 이후는 문중원들이 모이지 아니하여 봉제사마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지금부터 40년 전 비로소 문중원들이 다시 모여 문중일을 의논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40년을 전후한 20여 년 동안은 문중원의 모임이 없어 문중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한편 위 문중의 중시조로서 원·피고들의 공동선조인 경주이씨 33세손인 소외 11이나 그 선대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 근친인 문중원들의 분묘의 존재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문중소유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래부터 위 종중 소유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을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경주이씨 국당공파 용인문중은 경주이씨 33세손인 소외 11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 분모수호, 위토관리 등의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중인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임야상에는 위 소외 11의 2대손인 소외 12의 분묘를 비롯하여 위 문중선조들의 분묘 10여기가 설치되어 내려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삼촌인 소외 5, 소외 6이 이 사건 임야가 문중소유 재산이 아닌 위 소외 4 개인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문중에서 문중소유 재산으로 등기하기로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고 기망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소유 임야를 위 문중원들 6인 명의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경료 하도록 승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위 소외 12, 소외 13의 분묘가 설치된 당시부터 위 분중의 소유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원심이 위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40년을 전후한 20여 년 동안은 문중원들의 모임이 없어 문중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을제1호증의1(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문중원으로서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1 (족보명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위 문중이 성립되어 있었음은 원심도 적법히 인정한 바이므로 위 소외 2, 소외 3, 위 소외 1,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40년경 문중원들의 모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이 사건 임야에 위 문중의 중시조로서 원·피고들의 공동선조인 위 소외 11이나 그 선대의 분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위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