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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860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수강도죄로만 의율처단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특수강도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63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