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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859
【판시사항】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947 판결(공1986,9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