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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90
【판시사항】
동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과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항 위반사실로 기소된 경우의 죄수 및 이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과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동일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2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법원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