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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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감도85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고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7조,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감도219 판결(공1990,831)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감도205 판결(공1990,693), 1990.6.8. 선고 90감도83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