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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400
【판시사항】
군 새마을 양식계의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여 도에 양식어업면허신청을 하고 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돈을 실제로 양식시설을 하는데 투자한 경우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가두리양식어업면허는 나주군 새마을양식계에서 면허된 것이고 위 양식계가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양식어업면허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로서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등이 위 교부금을 실제로 가두리양식시설하는데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