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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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초52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전문
【피고인 신청인】
【신청인들의 변호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