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2352
【판시사항】
남편이 처로부터 새마을금고에 근저당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남편이 처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증여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