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103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3 판결(공1988,1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