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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93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양도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6. 선고 84누727 판결(공1986,140), 1987.7.21. 선고 87누328 판결(공1987,14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