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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110
【판시사항】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원고가 그 후에도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위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