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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420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도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헌법 제38조,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1989.12.22. 선고 89누2745 판결(공1990,390),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同旨)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