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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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38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저축실적이 있는 처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