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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201
【판시사항】
기술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중 기술사업자의 용역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가 면세대상인 개인이나 법인 등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1987.4.1. 재무부령 제170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면세기술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아닌, 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조항이 1987.4.1. 개정으로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주의적, 보충적으로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한, 위와 같은 시행규칙의 범위규정이나 그 개정전후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87.4.1. 재무부령 제1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